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2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의 불이익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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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 별도로 [별표1]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 별도로 [별표1]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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