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 이상 관서장(총괄국장에 한한다)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을 전보하였거나, 전입된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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