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직위에서 우본규정 별표7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전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 및 우편사업 전문 마케터로 청장이 선발한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보는 개인의 적성, 능력 및 보직선호도 등을 고려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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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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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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