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직위에서 우본규정 별표7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전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 및 우편사업 전문 마케터로 청장이 선발한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전보는 개인의 적성, 능력 및 보직선호도 등을 고려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