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본규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한다)에게 그 소속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ㆍ9급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기관 내에 한한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장기근무자의 소속 관서 간 인사교류 및 연고지 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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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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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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