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규정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을 적용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적용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