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본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한다)에게 우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위임한다. 다만, 우정직(집배, 계리 및 우편)의 채용시험실시권은 청장이 행사한다.
②청장이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실시권을 행사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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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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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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