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파견직원의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파견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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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무분장제6조 · 파견요청제7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제8조 ·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제9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파견직원의 포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