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단장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혁신도시산업과, 혁신도시지원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2. 혁신도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3. 혁신도시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4. 혁신도시 관련 예ㆍ결산 총괄5. 혁신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6. 혁신도시 특별회계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및 예탁 관련 사항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관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9. 혁신도시 조성계획 관련 업무10.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11.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이전계획 승인(변경) 총괄12.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ㆍ실시계획 수립,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13. 혁신도시별 이전 추진현황 등의 관리 및 애로사항 조치 방안 마련14.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관한 사항15.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관한 사항16. 추진단 내 대외 업무보고 등 정책업무총괄17. 이전대상 공공기관 추진현황 등 통계관리18. 국회 업무 등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총괄
혁신도시산업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도시 내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2.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강화4. 투자유치 인센티브 연계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5.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구축 등에 관한 사항6.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7. 이전기관 오픈캠퍼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지원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이전기관 신축청사 녹색시범사업 등 에너지절약 추진2.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 가족정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7. 이전기관 종사자의 배우자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8. 혁신도시 주민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9. 대외 협력업무10. 지자체ㆍ이전기관ㆍ노조와의 갈등 관리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홍보12.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이전기관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14. 이전기관 임ㆍ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15. 지방대학, 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1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17. 혁신도시간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8. 이전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사항19. 혁신도시내 사회적 기업 조성에 관한 사항20. 이전공공기관 육아 지원 및 공동어린이집 구축 등에 관한 사항21. 혁신도시 및 개별이전 기관 행사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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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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