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포함), 관련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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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추진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
[별표] 추진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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