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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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포함), 관련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ㆍ직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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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포함), 관련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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