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이전대상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대상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개발ㆍ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관련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소요비용 추산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대한 홍보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7.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8.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지역발전 선도에 관한 사항9.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10.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1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그밖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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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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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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