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을 둔다.
부단장 밑에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혁신도시산업과, 혁신도시지원협력과를 둔다.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겸직한다.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으로, 혁신도시산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혁신도시지원협력과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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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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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