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조직제4조 · 구성제5조 · 사무분장제6조 · 파견요청제7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등제10조 · 파견직원의 포상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