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단에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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