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파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