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법제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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