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3조 (데이터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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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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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