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법제처의 전체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기획ㆍ수집ㆍ정제ㆍ분석ㆍ시각화ㆍ정책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전문인력 양성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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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제10조 ·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제11조 ·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제13조 · 데이터 등의 관리제14조 · 데이터 분석 등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6조 ·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