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개방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등록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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