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ㆍ공유 등 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에게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직접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장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