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ㆍ공유 등 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에게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직접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장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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