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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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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