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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