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법제처 소관 정형(定形)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공공데이터"란 데이터 중 법제처에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제처에서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공동활용"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개방ㆍ공유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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