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0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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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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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15조(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분석ㆍ활용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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