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자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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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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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