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법령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의 제ㆍ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센터장2. 위 원 :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훈련기획과 주무 팀장3. 간 사 : 교육훈련기획과 서무 주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회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속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직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 및 발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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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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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