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법령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의 제ㆍ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센터장2. 위 원 :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훈련기획과 주무 팀장3. 간 사 : 교육훈련기획과 서무 주무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회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속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직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 및 발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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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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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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