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2. 상위법령과 모순ㆍ상충ㆍ중복되거나,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3. 법령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안4. 법령 등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 시 변동사항이 경미하여(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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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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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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