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센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 역량개발과장, 농업기계교육팀장2. 내부위원 : 농업기계 개발 부서 등 관련 분야의 2인 이내 전문가3. 외부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인 이내의 전문가
심의회 간사는 농업기계교육팀장이 겸임한다.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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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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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