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은 위원회 및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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