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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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인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둔다.② 전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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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위원회 회의 개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서면회의제5조 · 위원회의 의결제6조 · 위원회의 간사제7조 · 의사록제8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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