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의사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내용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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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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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