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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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인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인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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