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탁ㆍ분양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ㆍ임명한다.1. 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2.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3.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체자원 기탁 등에 관한 사항2. 병원체자원 등재에 관한 사항3. 병원체자원 보존 및 성과활용 등에 관한 사항4. 병원체자원 분양 및 분양변경에 관한 사항5. 국외반출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6. 외국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의 병원체자원 취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소집하고,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에 보고한다.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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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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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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