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탁ㆍ분양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ㆍ임명한다.1. 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2.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3.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기탁ㆍ분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체자원 기탁 등에 관한 사항2. 병원체자원 등재에 관한 사항3. 병원체자원 보존 및 성과활용 등에 관한 사항4. 병원체자원 분양 및 분양변경에 관한 사항5. 국외반출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6. 외국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의 병원체자원 취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소집하고,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기탁ㆍ분양 위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기탁ㆍ분양 위원회는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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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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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인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둔다.② 전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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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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