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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