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6조 (사용승인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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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가 교육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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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가 교육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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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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