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8조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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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 및 시간2. 교육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3. 주변 환경정리 및 화재예방4. 교육시설물 사용에 따른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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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 및 시간2. 교육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3. 주변 환경정리 및 화재예방4. 교육시설물 사용에 따른 경비부담
②사용자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육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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