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9조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사용승인제5조 · 사용승인의 제한제6조 · 사용승인 취소 등제7조 · 사용료 납입 및 반환제8조 ·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