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 소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총 10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공포 2024-03-11 · 시행 2024-03-1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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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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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