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3조 (대여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 외부기관ㆍ단체에 대여할 수 있는 교육시설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의 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교육관과 생활관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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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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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