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2조 (교육시설물 대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교육시설물은 교육일정, 교육생 자치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 외부기관ㆍ단체, 일반인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센터의 교육시설물을 대여하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