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4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교육시설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시설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교육시설물을 사용 승인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치ㆍ정당ㆍ종교활동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강의실을 이용한 교육훈련2. 강당 및 강의실, 분임 토의실을 이용한 세미나 등 회의 개최3. 기타 센터장이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용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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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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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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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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