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7조 (사용료 납입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시설물별 사용료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교육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2. 지방농촌진흥기관3.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육 및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③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납입 받아 수입 조치한다.
④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승인 취소 및 중지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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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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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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