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2조 (내부평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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