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4조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보고회를 필요시에 개최한다.
②품질관리보고회에는 청장, 각과장이 참석한다.
③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 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경중과 완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