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7조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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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ㆍ보수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 환경의 개선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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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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