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6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계획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계획에 의한다)
②제1항의 품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질관리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ㆍ품질계획서ㆍ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ㆍ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