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9조 (품질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품질관리교육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