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8조 (품질관리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통할한다.
②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연간 품질관리계획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5. 내부평가단원 추천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7. 중대 부적합 사항의 처리8. 기타 품질관리책임자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4. 품질 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④내부평가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2. 부적합 사항 적출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⑤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