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5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품질관리보고회, 기타 품질관리업무과정에서 적출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적시에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부적합사항의 관리 및 시정 등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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