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7조 (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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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업무는 이 규정 및 그 밖에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업무는 이 규정 및 그 밖에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정부공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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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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