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6조 (외부평가 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항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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