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우본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우본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은(이하"청장"이라한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총괄국장과 집중국장에 한한다. 이하"총괄국장"이라 한다)에게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우본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청장은 총괄국장에게 우정직 공무원 환직시험 실시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제5조(전보)
①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하되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 <삭 제>
제8조(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동일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간, 우편집중국과 인근지역 총괄국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삭 제>
제9조의2(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의 보직관리)
①총괄국장은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제10조 <삭 제>
2.제11조(근무성적평가의 결정)
①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제12조 <삭 제>
제13조(승진우대)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1.제14조(임용사항 보고) 총괄국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ㆍ휴직 등의 임용사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제15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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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의 보직관리제11조 · 근무성적평가의 결정제13조 · 승진우대제14조 · 임용사항 보고제15조 ·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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